꿀팁, 재테크

중고차 사고팔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자유를꿈꾸는😀 2020. 8.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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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사면 물론 좋겠지만

내가 사고 싶은 차와 가격을 생각하다 보면

중고차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가족 간에 차를 주거나

아는 지인에게 헐값에 차를 사는 경우도 있으니

중고차를 거래할 때에는

어떤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도장 등

여러 준비물이 발생하지만 둘 다 방문하였을 경우

인감도 생략되고 도장도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제일 간단한 경우입니다.

 

**대신 법인이 양도 또는 양수인 경우

아무리 대표자 본인이 오더라도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양수할 경우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양도인이 미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방문하였으니 역시 신분증만 들고 오면 되고

양도인이 못 왔기 때문에 양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인의 도장을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세 번째 경우로는

양수인이 미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인은 방문했으니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고 이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양수인이 미 방문했기 때문에 양수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의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자를 양수인 이름으로 하고 실제로 타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

본인이 계약을 했으니 보험이 가입된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꼭 양수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

계약서를 쓰고 신청서를 써야 해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절차를 잘 가르쳐주고 모르는 부분은 공무원이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물만 챙겨간다면 무사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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