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전 계약, 취득세 비조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
2020.11.20
부산의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5개 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정부는 하루아침에 조정지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취득세, 양도세, 대출 등등
부동산 구매에 있어 많은 부분에 변동이 생기는데
그중 취득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동래구에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물건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이 있는 시점에서 조정지역의 물건을 구매하는 2주택자는
바로 8프로의 취득세율 적용을 받기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도 확인을 했고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검색해본 결과
조정지역 전에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기존의 비조정지역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2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획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저의 경우에는 10월에 계약을 했고, 11월에 중도금 입금. 그리고 내년 2021년 1월
잔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득세율 8프로는 돈 몇백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몇천의 차이가 있는 세율이였기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법에 명확히 나와있어서
취득세에 있어서는 한숨 놓았습니다.
취득세,양도세,대출 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항이 다 다르다보니
일반국민으로써 부동산을 구매하고 세금을 내는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세금은 국민은 내기 쉽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들마저 개개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르다보니, 국민은 과연 무엇을 믿고 세금을 신고해야할까요?
또 이렇게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출이며 취득세며 전화한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ㅠㅠ
아무쪼록 내년 1월, 무사히 지금의 재개발 물건이 체결되길 기다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