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이 되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정말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의 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의 표는 바로 국세청에 올라와있는
양도소득세 세율변동 연혁표입니다.
밑의 주석이 9번까지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추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오늘은 주택,입주권,분양권 등등 여러가지 부동산이 있지만
그 중 분양권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사실 분양권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2년 미만의 경우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본세율로 부과된다는 것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달라진다는 생각을 못하고
단지 2021년 6월부터 양도세율이 1년미만의 경우 70%, 1년이상일 경우 60%로
높아진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페 글을 보다가 어떤분이 분양권이 있는데 최근 부산 전역(중구,기장군제외)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분양권 양도세율에 변동이 없는지 물어보는것이였습니다.
처음에는 2년이 경과되었으니 기본세율 아닌가 생각을 하였는데
조정지역의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양도세율은 50%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니가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절반만큼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것입니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지위(입주권은 제외)의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의 50%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위의 두가지입니다.
즉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경우
50%가 아니라 기존과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라면 또 기존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 분양권의 경우 2년을 넘게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내기때문에
입주 전에 매도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차라리 50프로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 속에서 여기저기서 모두들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바뀌는 정책 속에서 잘 찾아보시고 꼭 현명하게 부동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