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공시지가의 현실화, 14년만에 최고상승률... 부동산보유세는?

자유를꿈꾸는😀 2020. 12. 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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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뭔지 몰라도 이제는 걱정부터 되는 현실입니다.

 

사실 부동산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공시지가라던지 세금이라던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라던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집 한채가 생기 고나니 이것저것 대출이며 정책이며 세금이며

걱정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올 한 해, 부산도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중구, 기장군 제외)

사실 등기를 치기까지 대출이며 세금이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던 날,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전화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직까지도 식은땀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등기도 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해

내년의 세금을 벌써부터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ㅠㅠ

 

기사에 따르면 시도별로 세종-서울-광주-부산-대구 순으로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실거래가와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제 재산세나 보유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2021년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마 올해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도시와 광역시의 여러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조정지역으로 인한 세금 상승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정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역시

현행과 다르게 높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년에 나오는 재산세 보유세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 남짓의 재산세가 전부였는데

양도세, 취득세뿐 아니라 이런 보유세나 재산세 역시도

잘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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