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받고 신차 구입하자.
개별소비세란?
- 특정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저희 가족은 05년식 자동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차를 새로 사야지 사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워낙 차 가격이 비싸고 나오는 차들마다 조금씩은
마음에 들지않아 새해가 밝을 때마다 내년에 사야지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기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차를 탈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고
부랴부랴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 기사를 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고차를 살까도 생각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신차를 구매하자고
마음먹었고 저희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아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이 저의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와 다른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를 하면 그대로 감면이 되는지
또한 어머니가 대표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명 의자를 공동명의에 넣어야 하는지
어디에도 잘 나와있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의 명의는
A(다른 가족/주명 의자)+B(어머니/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B(어머니/주명 의자)+C(본인/공동명의자)로 하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A+B의 경우 둘 중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은 많이 보았지만
저의 경우처럼 이렇게 제삼자가 공동명의자로 들어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1,338,938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10년 이상 노후차 조건 30만 원은 보너스!
미세먼지 절감과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2019.06.30 기준으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0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
▶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여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단, 경유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혜택 없음)
▶ 시행기간
2020.01.01~2020.06.30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 제도 시행 전인 2019.12월에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노후차 폐차하여도 제도 시행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가능합니다.
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꼭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 20.6.30 신차를 신규 등록하였으나 폐차가 늦어져 8월에 말소 등록한 경우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폐차 또는 수출하여 말소 등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개별소비세 70% 감면
한도 143만 원
(경감 한도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VAT13만 원)
※ 단 노후차 1대당 1대만 혜택 지원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 각각이 신차를 구매한다고 하여도 한대만 혜택
※ 단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 구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