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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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미만, 별도세대로 취득세 납부하기~부동산 부자 2020. 11. 28. 14:49
20년 8월 취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 하에 이번 정부는 끊임없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1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기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당장 조정지역의 2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과 달리 8%의 취득세를 납부하기에 당장 몇천만 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제 동생 역시 2년 전에 취직을 하였지만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아 부모님과 주택수를 합산한다는 내용을 보고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인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