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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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전 계약, 취득세 비조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부동산 부자 2020. 12. 9. 18:19
2020.11.20부산의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5개 구가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정부는 하루아침에 조정지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취득세, 양도세, 대출 등등부동산 구매에 있어 많은 부분에 변동이 생기는데그중 취득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동래구에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물건이 있었기때문입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이 있는 시점에서 조정지역의 물건을 구매하는 2주택자는바로 8프로의 취득세율 적용을 받기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도 확인을 했고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검색해본 결과조정지역 전에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기존의 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