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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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거주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힘 - 확정일자부동산 부자 2020. 2. 17. 20:38
확정일자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 아마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다면 전세나 월세 등으로 거주를 하여야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라고 심심찮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만약에라도 전,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