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약,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모집공고!부동산 부자 2020. 9. 17. 07:54728x90반응형
매일 들락날락하는 부동산 카페가 있는데
아침부터 어떻게 알고 들고 오셨는지
거제 2구역 레이 카운티 모집공고를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8월부터 말이 많았던 청약단지였는데
조합원들과의 문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루어지다가 드디어 9월 14일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9.14일 모집공고
9.24 특별공급
9.25 일반공급
일정이 친절하게 나와있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이지만
23.11월 약 3년 하고도 2달 뒤가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 뒤 겨울에는 아마 사전점검을 하고
입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레이 카운티는 래미안과 아이파크, e 편한 세상
총 3군데가 합작하여 만드는 아파트인데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 매우 기대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가 오픈되고 나서
구조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아서인지
다들 실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ㅠㅠ
위치는 규모가 크다 보니
거제 해맞이 역, 거제역, 종합운동장역
세 군데를 다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가 다 다르다 보니 어느 단지는 지하철역과 매우 멀고
어느 단지는 초역세권이 되어버리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ㅋㅋㅋ
제가 생각하는 거제 2구역의 장점은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지하철역을 두루 끼고 있다는 점,
3000세대 이상의 브랜드 대규모 아파트인 점
산과 종합운동장 역을 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직이라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정 도인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을 저는 이번에 넣지 않지만
아는 지인이 다자녀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청약예치금을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이상
넣어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300만 원을 넣어놓고
24,29,34평 중에 선택을 하여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축 대형 평수는 매우 희소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제는 거의 극소수의 물량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률 면에서도 59 타입이나 84 타입보다는
덜 치열한 느낌??
모든 건 다 열어봐야 알지만 300만 원을 더 넣어놓아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대신 선택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소 300보다는 최소 600만 원을 넣어놓기를 추천합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넣어야 되는지
또는 그 전날까지 예치금을 만들어 놔야 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청약 홈페이지에 보면
청약통장 관련 기준 사항이 있는데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이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저 역시 헷갈리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
모집공고가 뜬 당일!!
친한 동료가 본인은 300만 원을 안 넣어놔서
청약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저녁 8시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지금 300만 원을 입금해놓으라고 ㅋㅋㅋ
덕분에 다음 주 청약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다음 날 지방광역시 아파트 전매제한,
입주 시까지 늘어난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전부터 말은 나왔지만
언제 시행될지가 몰라 조마조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카운티 역시 이 전매제한전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말들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정말 우연히도 레이 카운티 모집공고가 뜬 다음날
이런 기사가 바로 났습니다.
결국 부산 역시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고
등기 시까지 들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지방광역시 분양권으로 투자수요가 넘어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역시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이제 입주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는 분양권 양도세가 각각 1년 미만 70프로,
1년 이상은 60프로로 부과되는데
그전에 분양권이 저렴히 나올지
아니면 등기 시까지 들고 가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양도세부터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어쩌면 이제 분양권 투자에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양권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매일매일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응형'부동산 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장노트#4] 부산대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에 가다. (1) 2020.09.22 분양권의 모든것 - 분양권 취득세,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은 주택? (0) 2020.09.19 [부동산임장노트#3]광안자이에 가다. (0) 2020.09.10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균등 vs 원금균등 상환 (0) 2020.09.07 [부동산임장노트#2]초량베스티움을 가다. (1)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