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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팔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꿀팁, 재테크 2020. 8. 20. 13:34728x90반응형
새 차를 사면 물론 좋겠지만
내가 사고 싶은 차와 가격을 생각하다 보면
중고차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가족 간에 차를 주거나
아는 지인에게 헐값에 차를 사는 경우도 있으니
중고차를 거래할 때에는
어떤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도장 등
여러 준비물이 발생하지만 둘 다 방문하였을 경우
인감도 생략되고 도장도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제일 간단한 경우입니다.
**대신 법인이 양도 또는 양수인 경우
아무리 대표자 본인이 오더라도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양수할 경우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양도인이 미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방문하였으니 역시 신분증만 들고 오면 되고
양도인이 못 왔기 때문에 양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인의 도장을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세 번째 경우로는
양수인이 미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인은 방문했으니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고 이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양수인이 미 방문했기 때문에 양수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의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자를 양수인 이름으로 하고 실제로 타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
본인이 계약을 했으니 보험이 가입된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꼭 양수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
계약서를 쓰고 신청서를 써야 해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절차를 잘 가르쳐주고 모르는 부분은 공무원이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물만 챙겨간다면 무사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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