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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 이루기위해 이리저리 노력하는 어른이

  • 만30세 미만, 별도세대로 취득세 납부하기~
    부동산 부자 2020. 11.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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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8월 취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 하에 이번 정부는 끊임없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1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기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당장 조정지역의 2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과 달리 8%의 취득세를 납부하기에

    당장 몇천만 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제 동생 역시 2년 전에 취직을 하였지만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아

    부모님과 주택수를 합산한다는 내용을 보고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인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새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0년 1인 가구 월 175만 원의 40/100 이상(월 70만 원))

     

    다행히 8월 개정안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따로 1 주택의 취득세를 낼 수 있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 소득(약 70만 원 이상)과 따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 주민등록은 대학생 때부터 따로 되어 있었고

    2018년부터 취직을 하여 월소득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과는 무관하게 1 주택의 취득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충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에 전화를 하였고

    구청에서 역시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득활동을 증빙해야 했기에 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는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주택을 취득하기에 앞서

    한도가 많이 나오는 은행을 찾아다녔는데

    부동산 소재지와는 거리가 조금 먼 은행에서

    저희가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은행 쪽 법무사가 나와서 본인이 있는 사무실과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등기소가 멀어서 교통비나 추가 수수료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밑밥(?)을 깔기에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취득세 신고가 구청 가는 것 빼고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데 그 일을 마치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법무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처음이지만 제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아 볼 수 있는데

    상단 왼쪽에 신고필증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조회하면 제가 매수한 물건이 바로 자동으로 조회되는데

    조정지역인지 다주택자인지 등등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세가 조회됩니다.

     

    저희 동생의 경우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활동과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있기에

    1 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원을 기록하는 칸이 있는데

    오른쪽에 만 30세 미만이면 분리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기본적으로 기록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기록을 하지만 주택 포함 여부는 체크하지 않고 입력을 하였고

    구비서류에는 추가로 소득금액 증명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불안하여 구청에 몇 번씩 더 전화를 하였지만

    혹시나 하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드결제로 취득세를 납부를 하였고

    법무사는 취득세를 내는 수수료를 빼주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몇만 원이나 더 주고 해야 한다니!

    저는 다음에도 취득세는 제가 납부를 한다고 말할까 생각 중입니다.ㅋㅋㅋ

    사실 카드결제를 하고 싶은데 법무사한테 카드를 맡기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돈을 더 주면서까지 맡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법무사 수수료도 기본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위에서 조회된 거와 거의 비슷하게 납부를 하여 상관없었지만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몇십 만원씩 주는 것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복비 역시 재개발 물건이기에 처음 1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고작 1억 얼마짜리에 물건을 중개해줬다는 이유로 백만 원이라니...

    이것 역시 네이버에 조회해보니 상한 요율이 75만 원, 최대로 해도 80만 원이었기에 조절하였습니다.

    뭔가 부동산을 사는데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가 반이상을 해당하는 이 느낌....

     

    만약 처음이었다면 몰랐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있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이것저것 조율해보고 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하루 이 작은 물건 하나 마무리짓는다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지어지고 나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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