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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연기?(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의 장단점)
    부동산 부자 2020. 3.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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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가량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이 제도가 무엇인지 몰랐고

    사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택지비(토지비)+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후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의 마지노선을 정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2015년에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공급의

    주는 대부분 민간 건설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측정할 때에도

    건축에 들어가는 돈 즉 원가에다가

    이익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측정기준을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 공공택지

    -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

    -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가 해당

    (최근 지정된 곳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

     

     

    • 민간택지

    - 개인이나 민간 기업 등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의무 적용되었음.)

    -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요건 완화로 민간택지

      역시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용산구 한남,보광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강동구 길,둔촌
    성동구 성수동 1가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 오금

     

     

    단 민간택지에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이 해당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전 12개월 간의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지역 or

    직전 3개월 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or

    직전 2개월 간 해당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지역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

    -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바람직한 점이 있습니다.

    - 수익이 낮아지므로 재건축 역시 어려워지게 되어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

    - 결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되어

    기존 주택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또한 낮아진 분양가로 오히려 청약에 대한 열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란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에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보니 딱히 실익이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서울 몇몇 구에 국한된 얘기이다 보니

    제가 사는 지역에까지 크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풍선효과처럼

    주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완 환제도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경제가 다시 회복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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