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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마지막 날, 양도소득세를 내다.
    부동산 부자 2021. 1.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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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0월,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처음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매수한 지 2년이 지나고 올해 중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매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 매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정지역만 아니었다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지역일 때 매수한 물건으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아 과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매도할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2 주택이 모두 비조정에 해당되어

    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계산기 어플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소요경비,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이렇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소요경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등록세, 취득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도 이 어플을 사용하였는데

    정확하여 이번에도 이 어플로 먼저 계산을 하고 홈택스로 신고하였습니다.

    소요경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저의 경우는 10월 26일 매도했기 때문에 12.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이었고

     26일에 신고 31일에 1차분을 납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금액단위가 매우 큽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지금 6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일시불로 모두 다 내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알아본 경과 2번에 나누어 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분할납부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ㅜㅜ)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 저희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5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 달에 먼저 납부하였고 나머지 50프로의 금액은 2개월 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50프로의 금액도 약 1500만 원이었는데 다행히 그 안에서 금액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700만 원은 우리 카드로 나머지 금액은 신한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살펴보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참 예전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납부를 하다 보니 뭔가 우리나라 국민이 된 것 같고 느낌이 이상했습니다.ㅋㅋ

    다음에는 좀 더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납부를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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