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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 1+1! 재개발 1+1 받을 수 있는 기준.부동산 부자 2021. 1. 10. 10:32728x90반응형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1+1을 주는 것처럼
주택도 1+1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택도 1+1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지에서 말이죠.
재개발지에는 아주 작은 주택이나 땅부터
정말 으리으리하게 큰 주택까지 다양한 크기의 집과 땅이 존재합니다.
만약 12평짜리 집이 있는 사람과 80평짜리 집이 있는 사람이
같은 집을 받는다면 아마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나 대지지분에 따라
주택 공급에 차등을 둡니다.
1+1 주택 분양자격 기준
♥가격요건 : 권리가액>1+1 분양가
♥면적요건(주거전용면적) : 종전주택>1+1 분양주택
- 가격 또는 면적 범위에서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1 주택은 무조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60제곱미터 이하의 1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금지이다.
(단 상속은 가능, 매매 증여 불가)
1+1주 택일 때 34+34 등 면적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 주택은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됩니다.
즉, 24평 또는 25평 + 알파입니다.
즉 본인이 재개발주택을 매수할 때 24 또는 25평 주택 가격 또는 면적을 제외하고
어느 평수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딱 맞는 평수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넉넉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59.786 등 딱 떨어지는 평수가 아니라 뒤에 여분이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적요건일 경우 땅 크기가 아니라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1+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땅 크기가 매우 크다고 해서 당연히 대형 평수를 함께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만약 땅의 권리가액이 1+1을 분양가보다 초과해서 나온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1+1 주택, 2 주택이 되는 시점
1+1 분양 확정은 관리처분 인가 기준입니다.
즉, 1+1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1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1 주택입니다.
1 주택이기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도를 한다면 1주택 비과세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라면 이것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단순히 1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2 입주권이 되면서 2 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2입주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분리해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1 주택에서 파생되어 나온 2입주권이기 때문에
등기 후 3년이 지난 뒤에 24평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1+1의 경우 최근 들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장점이 조금 상쇄되는 느낌입니다.
2 주택자부터 양도세 부분이나 취득세 등 세금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에 반해 장점 역시 존재합니다.
1 주택을 매수하므로 인해 2개의 입주권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할 때에 1 주택을 통해 월세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1+1 재개발 입주권 매수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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