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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마린시티자이, 41명 부정청약 피해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부자 2021. 1.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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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마린시티자이

    요즘 청약관련해서 핫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마린시티자이입니다.

    최근 본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단지 입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5다26727)가 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한다."

     

     

    시행사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청약당첨 과정에서 몇몇이

    브로커와 공모, 다자녀 특별공급당첨을 부정적으로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임신진단서 위조는 물론 다자녀인 사람과 위장혼인을 통해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고.

    그로인해 부정공급된 분양권을 취소한다는것입니다.



    다만 시행사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다자녀특별공급당첨분양권을 전매한 매수자입니다.

     

    "A씨는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부정당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시행사가 검증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불법청약 서류 조작을

    일반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를 했는데

    시행사입장은 분양대금을 줄테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KB시세만 보더라도 위와같이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5억원의 분양대금만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청원까지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시행사의 태도때문입니다.

    만약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이정도로  뛰지않았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분양권공급취소를 진행하려고 했을까요?

     

    40여가구나 되다보니 5억씩의 금액만 물어주면

    최소 몇백억의 차익이 생깁니다.

     

    사실 저 역시 분양권을 매수해본적이 있지만

    위 A씨가 말한것처럼 시행사도 검증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만 하더라도 사기를 친 매도자를 벌줘야지

    프리미엄까지 주며 본인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렇게되면 어느 누가 분양권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국토부는 시행사의 이런태도에

    해운대구와 협의하여 재분양 불허로 응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분양권 전매피해자 관련 입법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합니다.

     

    해운대구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구 갑) 하태경은

    부정청약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합니다.

     

    이런 소식에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는

    그 피해자들이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솔직히 저 역시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드러누울 것 같습니다.(?)ㅋㅋㅋㅋ

    진짜 이건 사기도 사기지만

    보금자리마저도 잃는 것이고

    당장 길에 내쫓아지는 거와 마찬가지이기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이와관련한 법안이 마련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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