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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공제!
    꿀팁, 재테크 2020. 1.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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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

    매년 초가 되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면 매번 후회하곤 합니다.

    올 한 해에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해서 꼭 환급금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상 -금액이 아닌 +로 되어있는 환급세액을 보며

    올 한 해에도 결국 더 내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하고 나서 부양가족이 없고

    의료비로 쓰는 금액도 매우 적어 공제받을 항목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ㅠㅠ (작년 의료비로 쓴 금액이 2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에게 월세액 세액공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이 혜택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일정요건의 세대원은 포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까지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자면 12%)를 세액공제

    ->이 조건은 무난히 통과했다. 5500만 원은커녕 3000만 원도 되지 않았고 난 그때 무주택 세대주였다.

     

    2.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세대원은 나 혼자였기에, 이것 역시 무난히 통과했다.

     

    3.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 포함)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회초년생으로 부모님이 원룸을 구해주시면서 계약자가 엄마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ㅠㅠ 취직을 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자와 연말 정산하는 대상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인지 하지 못했다.

    (보험 역시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돈은 내가 내고 있었는데 이 경우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약자와 근로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

     

    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마저 계약자와 근로자가 달라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전 올해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의 첫 번째 포스팅인 동백 전이나 열심히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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