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ebd618bd3b9594ae5f320077c59bb01f56eadc39"/>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일단시작하고보는 나의 경매도전기, 경매 전날 준비해야 할 것들.
    부동산 부자 2020. 2. 16. 10:25
    728x90
    반응형

    2020년,

    올 한 해 저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올 상반기

    경매로 집 1채 낙찰받기입니다.

     

    올해가 되자마자

    마음속으로 꼭 경매에 도전해봐야지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등등

     

    많은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저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에

    준비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경매 관련 책을 읽었을 때에도

    많이 하는 말들이 경매 준비만 1년 2년씩 하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한 번도 입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매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이 쌓였을 때

    한번 도전해보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마 책을 10권 정도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얻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매 공부로 해온 것들이

     

    ◈경매 관련 책 10권 정도 읽기

    ◈경매 관련 유튜브 매일 보기

    ◈법원 사이트, 경매 유료사이트 매일 보기

    등등입니다.

     

    아직까지 유료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모임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경매 입찰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등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 책은 제가 경매를 하기로 맘먹었을 때 제일 먼저 구매한 책입니다.

    읽기 편하게 되어 있고 저자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어 저 같은 초보에게도 추천합니다.

     

    그 외에 책들은 e-book으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경매 책의 특성상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서술하였고

    쉬운 물건 위주로 하다 보면 경매지식적인 측면도

    거의 비슷하여 따로 책을 더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

    제가 다음 주에 낙찰받으려는 물건도

    유치권이니 지분 매각이니 등등 어려운 내용은 없고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으며

    제가 떠안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첫 경매 도전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물건들을 공부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며칠 뒤 경매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경매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입찰 전날 챙겨야 하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입니다.

     

    첫째, 보증금

    보증금은 보통 최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여러 책을 읽었을 때에 이 보증금을 잘못 수표로 뽑아가

    2순위에게 돌아간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일 높은 금액을 작성하여 낙찰된 줄로만 알았을 때에

    이 보증금을 10원이라도 잘못 제출하면 2순위에게

    물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10% 금액을 잘 알아보고 뽑아가야 합니다.

     

    현금으로 뽑아가도 되지만 실수할 확률이 많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수표로 뽑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그 경매에서 패찰 되면 바로 은행에 가서 입금하면 됩니다.

    보통 법원 내에는 신한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신한은행통장을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신데

    경매를 한다면 신한은행 통장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둘째, 신분증

    신분증이 당연히 지갑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단

    꼭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경매를 낙찰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역시 필요합니다.

     

    공동입찰의 경우 모두 참석할 경우에는

    각자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챙기면 됩니다.

     

    만약 공동입찰인데 한 명만 참석할 경우에는

    방문한 사람의 경우 - 신분증과 도장

    못 오는 공동명의자의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장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공동명의로 입찰하는데 못 오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서와 함께 챙겨야 하지만

    그냥 본인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본인의 막도장을 들고 가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안 들고 간 경우에는

    법원 앞쪽에 도장가게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정말 시간이 급박한 경우에는 손가락 직인으로도 해준다고는 하지만

    여유 있게 도착하여 도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당일 물건이

    취소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법원 경매사이트에는 공시가 되어있지만

    유료사이트에는 공시가 안된 경우가 있어서

    힘들게 직장인의 경우 반차를 내고 갔지만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당일날 꼭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도착해서도 입찰 게시판에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