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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로 경매 낙찰을 받으려면?
    부동산 부자 2020. 8. 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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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우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챙겨야 될 것이 좀 더 많아

    번거롭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워도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결국 수익률에 직결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기입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 봉투가 있습니다.

     

     

    기일입찰표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작성하면 되지만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9번에 있는 주의사항처럼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 신고서 사이에 전원의 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으려면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위임장

    못 오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의 서식들은 법원 경매사이트에도 있고

    유료로 경매사이트를 결제하였다면 서식 칸에 아마 모든 종류의

    서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법원 경매사이트에 있는 경매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였고

    공동 입찰자 목록에는

    저와 남편의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지분율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을 적지 않은 경유 같은 지분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무효로 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석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불참석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부제 ) 입찰 봉투 쓰는 법

     

    입찰 봉투 앞면에는

    제출자를 쓰는 칸이 있는데

    제출자

    입찰자 홍길동 외 1 (인)
    대리인 홍길동 (인)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성함을 작성하고, 공유자 수를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입찰 봉투 뒷면에는

    사건번호와 경매계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역시 틀리면 낙찰받은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계 역시 확인 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모두 작성을 마치면 (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3군데에 모두 날인을 하면 됩니다.

    담당 계 사건번호 2000 타경 111호  
    경매 0 계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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